삼표그룹 또 중대재해...삼표피앤씨 청주공장서 노동자 사망
삼표그룹 또 중대재해...삼표피앤씨 청주공장서 노동자 사망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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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1월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 꼬리표 여전한데
삼표피앤씨에서 지난해 이어 깔림 사망 재발
14일 삼표피앤씨 청주공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14일 삼표피앤씨 청주공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삼표그룹의 계열사인 삼표피앤씨 청주공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오전 11시 20분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삼표피앤씨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56)씨가 콘크리트 철제거푸집을 옮기던 중 거푸집의 인양고리가 풀리며 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작업 중이던 노동자의 발이 물체에 끼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도착 당시 물체는 제거됐지만 이미 A씨가 심정지 상태여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삼표그룹의 계열사인 삼표피앤씨 청주공장에서는 지난해 2월 14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삼표그룹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를 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호 기업이 됐다.

삼표피앤씨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삼표피앤씨 측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정확한 경위 파악 및 현장 수습에 우선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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