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또 횡령...관리부실 도마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또 횡령...관리부실 도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9.15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 에코델타시티 사업 보상 담당 직원이 7억2900만원 횡령
지난해 같은 사업 회계 담당 직원이 85억원 빼돌려 12년 선고
관리부실 도마...이주환 의원, "감사원 감사 등 강력 조사 필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과 관련해 한 직원이 7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과 관련해 한 직원이 7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과 관련해 한 직원이 7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사업에서 다른 직원이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어 연이어 적발된 직원 횡령 문제로 수자원공사의 관리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보상업무 직원, 7억2900만원 횡령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단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7억2900여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사문서를 위조해 돈을 빼돌렸다. 2017년 법원 화해권고결정문을 위조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부산 강서구 명지동 땅 손실보상금을 증액해줘야 하는 것처럼 꾸며 4500여만원을 횡령했다. 같은 해 동일한 수법으로 1960여만원을 추가로 빼돌렸다.

2018년에는 손실보상계약서와 토지‧지장물건 손실보상금 청구서 등을 위조해 2억6560여만원을 챙겼다. 이후에도 2019년 2억8990여만원, 2020년 1억850여만원을 빼돌렸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A씨의 횡령의 인지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주식 투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는 파면된 상태다.

스마트시티 등 신도시 개발 사업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시행을 맡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련 사업을 다루는 직원들이 연이어 돈을 빼돌려 관리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위치도. (사진/부산시 제공)
스마트시티 등 신도시 개발 사업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시행을 맡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련 사업을 다루는 직원들이 연이어 돈을 빼돌려 관리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위치도. (사진/부산시 제공)

지난해에도 85억원 규모의 횡령 적발

문제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과 관련해 직원 횡령이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수자원공사는 자체 감사 과정에서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회계업무 직원 B씨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에 걸쳐 85억원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다.

B씨는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다. 

하지만 B씨가 대금을 청구하고 인출한 횟수가 150여 차례에 달함에도 매년 진행되는 감사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관리부실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B씨는 횡령한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법원은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8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연이은 횡령에 TF구성했지만 역부족

지난해 B씨의 횡령 적발 후 관리부실이 도마에 오르자 수자원공사는 '재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는 횡령이 일어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업단에서 직원의 횡령이 또 적발됐다는 사실에 수자원공사의 총체적 관리부실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이주환 의원은 "같은 사업단에서 비슷한 횡령행위가 연이어서 적발된 만큼 박재현 사장을 비롯한 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라면서 "감사원 감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자원공사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부산 강서구 일대 11.77㎢(약 360만평)에 6조6000억원을 들여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외에도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을 맡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