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미세먼지 차단숲 공사현장서 6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춘천 미세먼지 차단숲 공사현장서 6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16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굴착면 무너지며 쏟아진 토사에 깔려 사망
춘천의 미세먼지 차단숲 공사현장에서 한 60대 노동자가 무너진 토사에 의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춘천의 미세먼지 차단숲 공사현장에서 한 60대 노동자가 무너진 토사에 의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춘천의 미세먼지 차단숲 공사현장에서 한 60대 노동자가 무너진 토사에 의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낮 12시경 춘천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현장에서 쏟아진 토사에 맞아 A(69)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수로관을 설치하기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작업 도중 굴착면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춘천시가 발주한 해당 사업의 시공사는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본사를 둔 효성이다. 효성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인지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