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31세 전주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31세 전주환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1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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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잔인성, 예방 효과 등 공익 고려
19일 서울경찰청이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19일 서울경찰청이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스토킹·불법촬영·협박 끝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19일 오후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 결과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전주환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밤 9시경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와 지난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한 관계로, 3년에 걸쳐 스토킹·불법촬영·협박 등을 지속해 피해자로부터 2차례 고소됐다.

특히 범행 당일은 1심 선고가 이뤄지기 하루 전날 이뤄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보복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주환에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은 앞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시점에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직위 해제됐다. 

더불어 경찰은 전주환이 범행 당일 자신을 불광역 직원으로 속이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한 점, 일회용 승차권을 사용한 점,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한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전 현금을 찾아 가족에게 주려 한 점 등을 미루어 범행은 미리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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