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과태료 72억1000만원
우리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과태료 72억10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9.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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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은행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과태료 부과 확정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과태료 72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과태료 72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과태료 72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7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 당시 고객에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우리은행은 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서명 등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일부 영업점은 고객에게 펀드 홍보 문자를 보내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았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1억원 미만인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사모펀드 광고 문자를 보내는 등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

다만 우리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설명을 위한 문서가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어 당초 금감원이 내놓은 과태료 77억1000만원에서 5억원이 감액됐다. 

이번 과태료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문제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된 것으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중 처음으로 확정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과태료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7월 2심 법원은 1심에 이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지난 7월 금융위는 신한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결정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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