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 검찰 송치...제주서 중대재해법 첫 사례
'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 검찰 송치...제주서 중대재해법 첫 사례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22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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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붕괴된 굴뚝에 깔려 사망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법, 과실치사 등으로 관련자 송치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의 철거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의 관련자들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져,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제1호 사건이 됐다.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공사 중 사망 사고에 관련해 해당 건설업체의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수사를 벌여온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역시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공사책임자,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경 제주시 아라1동의 제주대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굴삭기 운전기사 A씨는 약 10m 높이의 굴뚝을 해체하던 중 굴뚝 위쪽이 무너지며 이에 깔려 숨진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굴뚝을 가장 마지막에 철거한다는 작업 계획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작업 계획 전 굴뚝 등 취약부위에 대한 건축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현장소장과 공사책임자 역시 사고 당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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