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애플코리아 현장조사
공정위,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애플코리아 현장조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9.2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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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협회 지난 8월 애플 고발
지난 26일 공정위가 서울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26일 공정위가 서울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애플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26일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애플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조사를 벌였다.

이번 현장조사 이유는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 때문이다. 인앱결제는 애플 또는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유료 앱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앱마켓 사업자가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8월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을 불공정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모바일게임협희는 애플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한 금액에서 30%를 수수료로 부과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에 30%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33%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입앱결제 사업자인 구글은 부가가치세 10%를 제한 금액에서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애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6000억원을 기준,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더 거둬들였다는데 모바일게임협회의 고발 이유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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