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bhc·BBQ, 가맹점에 불리한 계약 활용했다
교촌·bhc·BBQ, 가맹점에 불리한 계약 활용했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9.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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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민주당 의원,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 발표
"이번 국감서 치킨 프랜차이즈 주요 의제 다룰 것"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액 빅3 기업인 교촌치킨과 bhc, BBQ가 가맹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액 빅3 기업인 교촌치킨과 bhc, BBQ가 가맹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액 빅3 기업인 교촌치킨과 bhc, BBQ가 가맹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액 Big3 기업(교촌·bhc·BBQ)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촌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가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홍보비용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bhc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가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홍보비용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가치를 침해한 경우, ▲타 가맹점과 가맹본부에 유무형의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BBQ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주변 BBQ가맹점을 선동해 본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치킨 3사가 정해둔 일부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법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으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불합리한 것들이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 법으로 정한 내용이 아닌 이상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워 가맹점주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특히 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하거나 주변 가맹점을 선동해 영업을 방해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입맛에 맞지 않는 가맹점주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가맹점주들을 억압할 수 있도록 한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며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킨 프렌차이즈 본사-가맹점 분쟁 조정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치킨 매출 상위 20개 기업의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73건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bhc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BBQ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분쟁조정 신청 건수만 놓고 실제 분쟁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분쟁조정 신청이 유독 bhc와 BBQ에 몰려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정위가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치솟는 치킨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치킨 프렌차이즈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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