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 성추행 2차 가해 방치...정부 경고 처분
광해광업공단, 성추행 2차 가해 방치...정부 경고 처분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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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직후 사실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선처 탄원서에 “성추행할 사람 아니다”
공단 직원 절반이 서명...2차 가해 심각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에 직원의 절반가량이 서명하는 등 2차 가해 상황을 방치한 공기업이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에 직원의 절반가량이 서명하는 등 2차 가해 상황을 방치한 공기업이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직원의 2차 피해를 방치한 공기업이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2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공단에 기관경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인권위는 당시 공단 내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함께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10월 공단 직원 A씨는 출장 가는 차 안에서 잠들어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자 A씨는 사과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판결에 불복하며 낸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문제는 A씨를 옹호하는 움직임이 생겨나며 불거졌다. A씨와 다른 직원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해당 탄원서에는 A씨는 강제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며, 호의를 베풀었을 뿐 피해자의 오해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제 공단 직원 250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0여 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심지어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고충 상담원 3명도 서명인에 포함돼있었다.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고, 인권위는 공단의 집단 탄원 상황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단 측에 집단 탄원을 주도한 B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고, 공단은 B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B씨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A씨는 당시 형이 확정되며 면직 처리돼있어 2차 가해로 인한 징계는 따로 받지 않았다. 

이날 박 의원은 “공단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가해자를 두둔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가혹한 고통이었을 것”이라며 “성 비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뿐 아니라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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