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인용이냐 기각이냐'...운명의 날
이준석 '인용이냐 기각이냐'...운명의 날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9.2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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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문 이준석 출석 예고, 어떤 발언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놓고 팽팽한 신경전으로

어떤 식으로든 격랑 속으로 휘말릴 수밖에
탈당과 연계되면서 상당한 논란에 휩싸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법원 가처분 신청 3·4·5차에 대한 심문이 28일 열린다. 이날 심문에서 결정이 날 것인지 아니면 심문만 이뤄질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운명 자체가 바뀌게 된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날의 심문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한차례 법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 전 대표이기 때문에 이날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편집자주>

2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법원 가처분 신청 3·4·5차에 대한 심문이 열린다. (사진/뉴시스)
2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법원 가처분 신청 3·4·5차에 대한 심문이 열린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핵심은 소급적용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가 꾸려지게 된 것은 개정된 당헌 96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개정 당헌을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28일 심문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비대위가 개정 당헌으로 출범된 것인데 이를 소급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사정변경인지를 따질 수밖에 없다.

인용되자 당헌 개정

지난 법원 가처분 신청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상황을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으로 당헌을 개정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됐다고 판단했고, 이에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당헌을 개정하면서 비상상황을 소급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비상상황은 개정된 이후에 생긴 것이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비상상황을 국민의힘이 소급적용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의 당 대표직 상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 법원에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법원에서는 비상상황으로 전환한 것 자체가 이 전 대표에게는 당 대표로 돌아갈 수 없게 원천봉쇄된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이 전 대표에게 손을 들어줬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번에도 이 전 대표에게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 이후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면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법리적 논리의 공방이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비대위 운명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이다.

정진석 비대위를 과연 법원이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 운명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용되면

인용되면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정진석 비대위도 해체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3차 비대위를 구성할 수도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최고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각이 되면 이 전 대표는 당 대표로 돌아갈 방법을 사실상 잃어버리게 된다. 당장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서 추가 징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당은 또 다시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당 안팎에서는 당의 운명이 법원의 손에 달려있다면서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 이상 법원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결론도 타격 입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탈당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탈당을 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나기 때문이다. 최소한 탈당 권유나 제명을 받는 등 박해를 받아 당을 떠나는 모양새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든 이 전 대표를 내보낼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또 한번 국민의힘은 격랑 속으로 휘말릴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은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기각이나 인용이나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지만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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