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가치 반영해야”
시민단체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가치 반영해야”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28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견 수렴서 성평등·성소수자·낙태·성적자기결정권 등 삭제 요구 빗발
“교육부, 의견 수렴을 명목으로 여성·성소수자 혐오에 휘둘려선 안 돼”
28일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교육과정에 성평등 가치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제공)
28일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교육과정에 성평등 가치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교육부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관련 2차 의견 수렴 과정에 돌입한 가운데, 개정 교육과정에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등 성평등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여성민우회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을 발표했다. 해당 요구안에는 전국 197개 시민단체와 1154명의 개인이 뜻을 모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개정 교육과정 시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19일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10일간 교과목별 공청회를 진행하며 2차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네트워크는 교육부의 1차 의견 수렴 요약 자료에 따르면 ▲성소수자 용어 삭제 ▲제3의 성 및 성전환을 긍정하는 듯한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 사용 ▲동성애 및 성전환 관련 내용 제외 ▲낙태 관련 내용 삭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재생산권 용어 삭제 ▲성인지감수성·젠더·정상가족신화 용어 삭제 등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트워크는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여성혐오 기반 여성 살해와 국가에서조차 존재를 부정하는 성소수자 혐오가 버젓이 살아있는 지금 교육의 역할은 자명하다”며 “교육부는 ‘국민 의견’의 탈을 쓰고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교육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네트워크는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등 성인지적 용어 사용할 것 ▲성소수자 지칭 용어 배제하지 않을 것 ▲임신중지권 및 성적 자기 결정권 교육 포함할 것 ▲가부장제 비판적 사고 및 일상적 성평등 실천 교육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도덕교과 시안 성 관련 용어 및 서술 수정 현황'.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도덕교과 시안 성 관련 용어 및 서술 수정 현황'. (사진/교육부)

특히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성평등’ 용어 사용을 둘러싼 갈등을 두고 “정부가 해야 했던 일은 그 어떤 용어를 써도 그것이 성소수자를 비롯해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어떤 정책도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여가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국회가 오히려 노골적으로 성소수자 차별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집행위원은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80%가 교사로부터, 92%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혐오발언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54%는 물리적 폭력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지만 성소수자가 아닌 청소년에게도 비극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민주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과정들을 배워야 하는 학교에서 단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다르다고 어울릴 수 없는 것, 누군가는 차별과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는 것, 이런 일들이야말로 청소년의 가치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교육부는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안을 제출했다”며 도덕 교과목의 경우 ‘양성평등’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달 8일까지 진행되는 공청회 이후 교육부는 시안을 수정·보완하고, 교육과정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