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에 의한 성폭력 매년 증가...구속율 17.8% 불과
친족에 의한 성폭력 매년 증가...구속율 17.8% 불과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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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400건→418건→443건으로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발생한 1261건의 친족 성폭력 가운데 구속된 것은 225명에 그쳤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최근 3년간 신고된 1261건의 친족 성폭력 가운데 구속된 것은 225명에 그쳤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구속 비율은 17.8%에 불과했다.

28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 및 입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00건이었던 친족 성폭력 피해 건수는 2020년 418건, 2021년 443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3년간 신고된 1261건의 친족 성폭력 가운데 구속 대상은 225명으로, 구속율이 17.8%에 불과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는 동거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2019년 225건에서 지난해 199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평균 20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또 기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2019년 104건에서 지난해 136건으로 증가했다.

이날 조 의원은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평생 겪어야 할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찍한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를 밝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친족 성폭력에 대해 당국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강간의 경우 7년 이상,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도록 하는 등 일반 관계에서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한편, 지난 15일 대법원은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피해자는 지난해 5월 성폭행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끝에 숨져,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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