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블록 조립 위해 철판 내리던 중 머리 부딪혀
[한국뉴스투데이] 현대힘스의 포항공장에서 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오전 10시 2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현대힘스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대양이엔지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선박 블록 조립을 위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내리고 있었으며, 작업 도중 철판이 A씨 머리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구성 부품 제조 회사인 현대힘스는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힘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유족들의 장례가 우선인 만큼 장례가 끝난 후 하청업체와 조율해 유족들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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