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1심서 징역 9년
‘신당역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1심서 징역 9년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2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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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과 동일...일반보다 높은 형 선고
전주환, “선고 기일 최대한 미뤄달라” 요청
29일 전주환이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 관련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9일 전주환이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 관련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협박·스토킹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과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며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하자 전주환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지속했고, 피해자는 스토킹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고소한 바 있다.

이후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런데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돼있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이날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관련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황망한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을 시작했다. 이어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설명하려던 때 전주환은 손을 들고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전주환은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에 (살인)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 게 있다. 사건을 병합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심리가 이뤄졌고 별도로 선고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촬영을 강요했고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통상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셈이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A씨 유족 측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전주환이 선고일 연기를 요청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변호사는 “고인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처벌도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도 우리 법 안에서 큰 처벌이 이뤄져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주환의 살해 혐의에 대해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전주환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 기한은 오는 3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에 따라 검찰은 내달 10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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