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제】 통신‧금융대책 강화...보이스피싱 근절한다
【지금 경제】 통신‧금융대책 강화...보이스피싱 근절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9.30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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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3만900여건 발생
피해액 7744억원,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

정부 중심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
통신, 금융 등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대책 강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900여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7744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았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900여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7744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았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에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900여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7744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음에 따라 정부가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섰다.

지난 29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통신분야 3가지와 금융분야 4가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확정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7744억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900여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7744억원에 달한다. 피해 규모는 지난 2017년 피해액 2740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운영됐고 경찰청과 검·경, 방통위, 국세·관세청, 금감원 등 55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가 실시됐다.

단속과 수사 범위는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은 물론, 악성앱·문자,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상부 조직원 417명 하부 조직원 1만151명, 통신업자 2896명, 계좌명의인 2967명 등 총 1만6431명을 검거했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이 2만2816건이었던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에는 1만6092건으로 대폭 감소됐다.

피해금액도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5621억원에 달했던 규모는 올해 같은 기간 4088억으로 30% 감소했다.

보이싱피싱 근절, 통신 분야 강화

이에 정부는 통신과 금융분야를 더욱 강화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10월부터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한다. 기존에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개통이 가능해진다.

또,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제한된다. 휴대전화 개통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는 강화된다.

이어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도 오는 10월부터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이 차단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현판식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현판식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금융 분야 대책도 강화

금융 분야는 더욱 세분화돼 강화된다. 기존에는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니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의 한도도 축소된다.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기존에는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가 제한된다. 이에 소비자의 불편은 최소화되는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대면 부분도 강화된다.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가 차단된다.

또 오픈뱅킹 신규가입 시 3일간은 해당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결제나 선불충전 등의 기타결제의 이용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특히,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수단이 없었다.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우려)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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