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형 사고 방지 '내부통제 개선'...실효성 숙제
금융사 대형 사고 방지 '내부통제 개선'...실효성 숙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0.03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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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감원, 내부통제 개선 대책 발표해 주목
3일 금융감독원이 4개 부문, 20개 과은행권의 내부통제 개선 대책을 내놨다.
3일 금융감독원이 4개 부문, 20개 과제로 구성된 은행권의 내부통제 개선 대책을 내놨다.

[한국뉴스투데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등 최근 은행권의 횡령 사고가 빈번하고 조사 중인 이상 외환거래 적발 규모도 확대되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금감원,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3일 금감원은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와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 4개 부문의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순환근무제와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순환근무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명령휴가제는 불시에 직원에게 휴가를 주고 회사가 직원의 부실이나 비리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또,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분리, 결재단계별 문서 등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사고분석을 통한 PF대출 자금집행 관리 강화와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절차 마련, 대출 취급시 서류 진위확인 강화, 자동차금융 관리 강화, 예치금 이체시 책임자 승인 등 취약부문 통제도 개선될 부분이다.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자점감사 실효성 제고와 준법감시 역량 강화, 은행 자체 상시감시 체계 강화, 중소형 여전사 내부감사 운영 활성화, 조합 감사조식 운영 내실화 등도 담겼다.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내부통제 운영실태 검사 등을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조합 내부통제 수준 평가 및 활용도 역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와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이 담겼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번 대책에는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와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이 담겼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

금감원의 이번 대책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금융사고와 반복되는 행태가 결국 은행의 내부통제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와 이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 등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는 2017년 1046억원에서 2018년 936억원, 2019년 444억원, 2020년 553억원, 2021년 500억원, 올 상반기 927억원으로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이 중 내부통제가 제대로만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횡령 사고는 2017년 78억원, 2018년 65억원, 2019년 223억원, 2020년 39억원, 2021년 180억원, 올 상반기 747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12개 은행의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10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은행들의 내부통제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모호한 기준에 강화만 남발, 실효성 숙제

다만 이날 발표된 개선 대책이 실효성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법규 개정 권한이 없어 대책을 마련할 뿐 강제성이 없다.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인 셈이다.

특히 대부분의 강화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구체적 내용은 빠졌다는 지적이다. 은행 특정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장기 근무자 목표비율을 관리하지만 예외 허용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 순환근무도 실효성 제고는 거론됐지만 예외 근무기간의 한도 등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내부통제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준법감시인 제도에 대해서도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이다.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출영업과 서류 진위확인 등 고위험 업무의동일인 직무분리도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내부통제 문제로 금융사고가 벌어졌을 때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아 이번 대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은 “법규 개정이 필요한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의 책임 부분이나 내부통제 기준 준수의무 강화 등은 추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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