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지, 최근 5년 새 2.7배 ‘껑충’
대마 재배지, 최근 5년 새 2.7배 ‘껑충’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10.03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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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농가수 154가구에서 385가구로 급증
면적 31.1ha에서 88.5ha 증가, “제도 허점”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5년새 대마 재배지가 총 88.5ha로, 2.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며 마약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월 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허가받아 재배한 대마를 불법 유통한 일당 등 17명을 검거하고 대마초 29.3kg, 생대마 691주를 압수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월 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허가받아 재배한 대마를 불법 유통한 일당 등 17명을 검거하고 대마초 29.3kg, 생대마 691주를 압수했다.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마재배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대마초 재배 농가수와 면적이 늘어나면서 채취수량도 2017년 92만4030주에서 올해 143만3270주로 늘어났다.

이 기간 재배농가수도 154가구에서 385가구로 급증했고, 재배면적은 31.1ha에서 88.5ha로 3배 가량 늘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또 재배자는 대마초 재배면적·생산현황 및 수량을 매년 2회(전반기에는 5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약류 사후관리 담당부서에서 관할 재배장에 대해 대마 수확시기 전후 연 1회 이상 대마재배자의 보고 및 폐기 규정 준수상태, 대마엽 부정유출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체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신고된 재배 수량보다 과량으로 재배해 대마를 빼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할 지자체의 현장점검 직전에 이를 빼돌리는 수법인데, 인 의원은 이같은 일이 대마재배지 특성상 산골이나 오지가 많아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일일이 현장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당국으로부터 합법적인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유통하고 구매하거나 직접 피운 일당이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최근 경찰은 동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무관청인 식약처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통보했다.

인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 주무관청임에도 관리·감독을 지자체에만 의존하는 것 같다”라며 “불시점검, CCTV 설치 등 감시·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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