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난해 땅투기 의혹 관련 내부고발자 해임 논란
LH, 지난해 땅투기 의혹 관련 내부고발자 해임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0.0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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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LH직원들 투기 관련 내부고발자 결국 해임
LH, "확인되지 않은 사실 말해, 명예 실추로 징계"
LH가 지난해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당시 내부고발성 발언을 한 직원을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결국 해임 조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LH가 지난해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당시 내부고발성 발언을 한 직원을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결국 해임 조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땅투기 사태로 곤혹을 치룬 LH가 당시 내부고발자를 한 달만에 직위해제하고 결국 해임 조치했다는 문제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3일 JTBC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가 한창일 때 해당 언론사는 LH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입수했다.

해당 메신저에서 한 직원은 "대구 연호지구는 무조건 오를 거라 오빠 친구들과 돈을 모아 공동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LH 땅을 살 수 없어 명의가 필요하다"며 "이걸로 잘려도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또 다른 직원은 "회사 안에서 차명 투기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3기 신도시 인근에 차명 투기한 직원이 많아 조사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으로 내부 문제를 알렸다.

이에 LH는 보도가 나간 한 달 뒤 내부고발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5개월 뒤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다.

전문가들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이같은 중징계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지 실추로 몰아가 중징계 처분을 내린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마치 공사 직원 대부분이 투기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다“면서 ”공사와 직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함에 따라 공사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해 해임징계 처분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해임 대상 직원은 추후 처분 결과에 대해 내부 재심 청구나 소송제기 등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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