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발암물질 검출 은폐와 허위자료 제출 의혹
송호섭 대표 증인으로 출석, "피해보상에 최선 다할 것"
[한국뉴스투데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스타벅스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캐리백과 관련해 사실 은폐와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의 질의 과정에서 스타벅스가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에 스타벅스 캐리백 발암물질 검출 사실이 처음 언급된 시점은 지난 7월 21일이다. 이날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FITI시험연구원 직원이라고 밝힌 익명자는 서머 캐리백에 대한 시험 결과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글을 올리면서 언론보도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스타벅스 측이 이보다 먼저 사태를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신세계그룹 감사팀에 확인한 결과 스타벅스는 7월 3일 블로거에 의해 간이측정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품질정밀검사를 의뢰해 발암물질 검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 말했다.
이 의원은 "스타벅스는 결과를 확인하고도 침묵했고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에 응했다”면서 “이후 7월 22일이 돼서야 스타벅스는 안내문을 통해 커피 쿠폰으로 교환을 하겠다는 어이없는 내용을 공지하는 등 사과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스타벅스는 언론에서 캐리백 사태를 언급하기 전 이미 캐리백에서 다량의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증정 행사를 이어간 셈이다.
또,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 피해 사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스타벅스는 8월 8일 현재까지 폼알데하이드 검출로 인한 소비자 위해가 보고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 스타벅스 사태는 소비자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고 보겠다는 나쁜 기업문화가 원인"이라며 "양심 있는 직원의 공개가 아니었으면 국민 건강을 볼모로 계속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송 대표는 "7월 중순에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과 관련된 질의에 “(피해보상에)최선을 다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