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포커스】 택시 대란 잡는다...'운영·임금·규제' 대폭 변경
【위클리포커스】 택시 대란 잡는다...'운영·임금·규제' 대폭 변경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08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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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해제, 호출료 확대, 타다 수용 등 과감한 개혁
택시회사 90.8%·택시기사 64.7%, "전액관리제 반대"
국토부, 실질임금 상승 및 성실근로 의욕 도취 주력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반 년 가까이 심야 택시 대란이 해소되지 않자, 정부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며 택시 기사의 심야 운행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심야 택시난 심각...기사 이탈 문제 대두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돼 온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심야 택시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대책을 마련했다”며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심야 시간대의 택시 수요는 4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는 수입이 높은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기피하는 등의 요인으로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OECD 평균 38%에 불과한 택시 요금, 연료비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기사 임금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낮은 택시 요금을 기사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10만2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서울은 3만1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약 30% 감소한 상태다.

최근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서울 낮 시간대의 배차 성공률은 58~66%였지만, 심야 시간대의 배차 성공률은 15~28%에 그쳤다. 특히 5~15km 정도의 중·단거리 운행일 경우 배차 성공률은 11~29%로 크게 줄었다.

요금 상향, 제한 완화 등 대책 발표

이에 국토교통부는 먼저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의 경우 지난 4월부터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 뒤 개인택시의 심야운행이 약 30% 증가한 바 있었다. 기존에는 부제 운영을 각 지자체의 권한으로 맡겨왔지만, 앞으로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다·우버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중형 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 택시로 전환할 경우 개인택시는 5년 무사고 요건이 요구돼 왔지만, 이미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해당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전환 시점에서의 요건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심야 시간대의 호출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현행 3000원인 호출료를 4~5000원으로 확대하는데, 호출료의 대부분을 플랫폼 업체가 아닌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승차 거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예약제·월정액제·구독요금제 등 도입 ▲친환경 고급택시 공급 확대 ▲취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 복귀 및 근무 교대 규정 완화 ▲차령제도 개선 ▲차량 충당 연한 완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 서울시 내 택시 회사의 90.8%와 택시 기사의 64.7%는 전액관리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의 조사 결과 서울시 내 택시 회사의 90.8%와 택시 기사의 64.7%는 전액관리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시)

사납금제·전액관리제·리스제...임금 방식 쟁점

다만 임금 방식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7일부터 7일간 서울 지역 법인택시 업체 254개 사와 종사자 2만397명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택시기사 7414명 중 64.7%(4797명)는 전액관리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택시회사의 경우 설문에 응한 175개 사 가운데 90.8%(159개)가 반대했다. 

서울시 택시회사의 약 60%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에 국한된 제도로, 기사가 운송 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회사에 납부한 뒤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운송 수입의 일부를 회사에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을 기사가 갖는 사납금제가 기업의 투명성을 악화시키고, 무리한 운행을 촉진해 택시 기사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등 문제로 손꼽히자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일정한 영업 시간·수익을 충족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제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전액관리제 역시 사납금제와 같이 변질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서울시는 ▲간접비용 증가 및 과세로 인해 종사자와 사업자 모두 실질 소득이 줄었고 ▲사납금제 대비 높아진 기준금으로 인해 종사자의 불만도 증가했으며 ▲성실근로 의욕 저하로 운송수입금이 하향 평준화했고 ▲불성실 근로 방지의 어려움으로 인한 노사 갈등 발생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가 전액관리제 찬반과 관계없이 인력 유입을 위한 보수 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택시 회사의 경우 리스제(63.6%)→정액제(26%)→성과급제(9.8%)→완전월급제(0.6%) 순으로 선호했고, 택시 기사의 경우 정액제(43.3%)→리스제(35.7%)→성과급제(10.3%)→완전월급제(8.7%)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제는 법인이 차량과 면허를 기사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제도로, 임대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기사는 개인택시 면허가 없어도 개인택시처럼 영업할 수 있어 기사 유입에 유리하다. 다만 개인택시업계의 반발이 이어져 온 바 있고 운행에 따른 각종 부담을 기사가 온전히 져야 한다는 점 역시 단점으로 꼽힌다.

이처럼 각종 임금 제도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행 전액관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만큼은 여론이 모이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 다양한 보수체계로 기사들이 성실근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초과금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최근 구성한 전액관리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년 전 이른바 ‘타다금지법’ 등을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의 신규 여객운송사업을 규제했던 정부가 이번 심야 택시난 해소 방안으로 ‘타다’, ‘우버’ 등의 운송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모빌리티 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고, 운영 대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받아왔던 모빌리티 사업이 이번 정부의 방향 전환으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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