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규모 유통업체 불시점검...‘대전 아울렛 화재’ 재발 방지
노동부, 대규모 유통업체 불시점검...‘대전 아울렛 화재’ 재발 방지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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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시정명령 미이행 시 사법 조치
오는 31일까지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 200여 곳에 대한 불시 점검이 실시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오는 31일까지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 200여 곳에 대한 불시 점검이 실시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에 긴급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대전에서 발생한 아울렛의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었던 만큼 유사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겠다”며 이달 말일까지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추가 감독을 통해 사법 조치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국 650개 유통업체를 확정하고 그 중 2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하역장·주차장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조치와 근로자 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수칙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근로 감독관이 세심히 살피며 안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작업 전 비상구 확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소화기 설치 ▲바닥 미끄럼방지 조치 ▲작업통로 확보 ▲자재·물품 하역·운반 시 안전조치 ▲시설물 수리·교체 작업 시 안전조치 등이다.

지난 8월까지 올해 하역장·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고용노동부)
지난 8월까지 올해 하역장·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날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부족한 안전조치가 확인되면 바로 개선해 달라”며 “화재 사고를 떠나 하역장·주차장 등에서 유독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사업장의 세밀한 관리와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8개월간 하역장·주차장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끼이거나 부딪히는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불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 5일 이흥교 소방청장은 “지하주차장 내 가연물이 많았다”며 “천장 단열재로 쓰이는 우레탄폼에 의한 급격한 연소와 독성 가스로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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