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 시 필요한 경우만 코로나 검사...1인 격리도 확진자만
응급실 진료 시 필요한 경우만 코로나 검사...1인 격리도 확진자만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12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 격리는 확진자만...의심환자는 일반병상
노숙인 집단 이용 시설 격리 공간 마련 지원
응급실 진료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응급실 진료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어, 방역당국은 응급실 진료 시 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응급 진료 지침을 개정한다.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며 “환자가 응급실 내원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의료진 판단 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응급실 진료 전 모든 환자가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해왔다. 이에 시급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위해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경우 1인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당초 코로나19 의심환자는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1인 격리병상을 사용해왔다.

또 방역당국은 노숙인의 집단 이용 시설 내 격리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및 보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가 확진되는 경우 대체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이날 조 장관은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확진자는 3만500명대로, 오늘 자로 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의 48.5% 해당하는 25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년 8개월여 만의 일이다.

한편, 조 장관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며 지난달 마지막 주 독감 감염 의심 의사환자는 1000명당 7.1명으로, 직전 주 대비 44.9%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1~6세 영유아 의사환자는 직전 주보다 53.1% 늘어 증가 폭이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