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무산 가능성 높아...9만3000명 과세 대상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무산 가능성 높아...9만3000명 과세 대상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0.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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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정시장가액비율 70%로 올리고 특별공제 도입 입장
여당, 특별공제는 부자감세 지적, 올해 80%로 올리자 맞서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9만3000명이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9만3000명이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으로 올리는 특별공제 혜택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하고 있어 무산될 경우 9만3000명이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날까지 개정안이 처리돼야만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11월 말까지 세금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최종 종부세액 결정, 오류 검증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칠 수 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두고 끝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2009년 5월 21일의 개정안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로,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로 정하고 있다.

올해 초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속된 공시가격의 상승과 종부세율 등의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특별공제 규모는 3억원이다. 

즉,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내년에는 70%로 올리고 특별공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끌어올려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어 종부세 관련 논의 자체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결국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국세청은 현행 제도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인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원~14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약 9만3000명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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