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추락사’ 원청 대표에 중대재해법 적용 첫 기소
‘하청 노동자 추락사’ 원청 대표에 중대재해법 적용 첫 기소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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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건설현장·원청에 중대재해 첫 기소
19일 검찰은 하청 소속 노동자의 추락 사망 사고에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19일 검찰은 하청 소속 노동자의 추락 사망 사고에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뉴스투데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에 관련해,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의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산업재해치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청이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처 준수 여부 판단 기준과 절차 마련 등 4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검찰은 원·하청의 현장소장 2명에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지난 3월 29일 대구시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하청 노동자 A(55)씨가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로 작업하던 중 11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공사 발주 업체가 원청에 도급한 공사 금액은 78억 원이었지만, 하청이 도급받은 공사의 금액은 3억19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청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억 원에 못 미쳐, 검찰은 하청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하청의 현장소장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기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에 적용된 첫 사례이자 건설 현장 사고에 적용된 첫 사례다. 앞서 ‘기소 1호’가 된 두성산업은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해 직업성 질병으로 기소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를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법 시행 전에 발생했다면 원청에서는 안전보건책임을 맡은 현장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됐을 것”이라고 기소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재 예방과 노동자 안전도모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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