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 합의해도 최대 3년...국토부, 안전 강화 대책 마련
‘열차 내 폭행’ 합의해도 최대 3년...국토부, 안전 강화 대책 마련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1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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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에 고무탄총 지급 등 치안 강화
지난 8월 KTX 열차 내에서 한 20대 남성이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된 지 약 2개월 만에 국토교통부는 열차 내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8월 KTX 열차 내에서 한 20대 남성이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된 지 약 2개월 만에 국토교통부는 열차 내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열차 내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철도범죄는 지난 10년간 2배가량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폭력범죄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간 열차 내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은 그에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다”며 “최근 KTX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열차 내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내에서 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한 20대 남성이 역무원의 제지에도 폭언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들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분을 산 바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인 열차 내 폭행의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철도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고무탄총 등 진압장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에서 사용하기에 제압효과·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압력을 증대시킨 고무탄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안전사고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하고, 6개월 이상 2~3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정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승차권 앱 상에서 신고 기능을 찾기 어렵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승차권 아래 신고 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승차권 앱 상에서 신고 기능을 찾기 어렵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승차권 아래 신고 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또 주요 간선·광역철도를 중심으로 철도경찰을 중점 배치하고, 현재 7% 수준인 철도경찰 승무율은 30%로 늘려 승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안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폭언·폭행 발생 시 승무원이 제지·격리·퇴거 등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유사 시 정차역에서 하차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동 대처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승무원에 보디캠 지급 ▲철도종사자의 신고 체계 일원화 ▲앱을 통한 신고 창구 마련 ▲전 객차 CCTV 설치 조기 완료 ▲철도경찰·관제실·역무원 간 CCTV 협조체계 구축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승무원, 철도경찰관 등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며 “과제별 추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코레일, 에스알, 철도경찰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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