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환경부가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일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무공해차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이후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이 자동차를 의무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100% 구매·임차해야 한다. 기존에는 1~3종의 저공해자동차 가운데 선택하되 80% 이상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했다.
저공해자동차는 제1종(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제2종(하이브리드자동차), 제3종(배출 허용 기준 이내이면서 적격 연료 사용) 등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올해 출시된 전기차가 81종에 이르는 등 무공해차의 차종이 다양해졌고, 지난 2018년 2만7352대였던 충전기 보급량이 지난 9월 말 기준 16만845대에 달하는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대기환경 규제 중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자동차연료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했다.
배출량 증감 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해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연료제조기준 및 유해물질검사기준을 만족하고 ▲최초 검사 시와 성분분석과 최대 첨가비율이 동일하다면 검사에서 면제한다.
또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은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