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제】 ‘카카오 사태’로 독과점 지적...온플법 재주목
【지금 경제】 ‘카카오 사태’로 독과점 지적...온플법 재주목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0.21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플랫폼법, 국회에서 표류 중
카카오 사태로 규제 필요성 재조명
지난 19일 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이 이번 정권에서 폐기될 뻔했지만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 사태로 독과점 규제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며 다시 제정 촉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도 카카오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어 입법 논의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위, 심사지침 제정 중...올해 안에 발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은 데이터센터의 화재였지만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되자 대한민국 전체에 타격을 미칠 정도로 여파를 끼친 점은 결국 문어발처럼 사업을 확장한 카카오의 독과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 위원장 역시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단지 매출액이 아니라 이용자 수나 트래픽 수를 모두 고려한 심사지침을 제정 중이고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M&A)과 관련된 심사 기준을 내년 초까지 개정할 것이라며 카카오 이용 약관 관련해서는 해당 부분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온플법과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온플법이 담고 있는 계약서와 계약 해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온플법을 넘어서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까지 논의 주제로 확정이 됐고 성과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온플법 입법이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독과점...온플법 제정 논의됐으나

카카오의 독과점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 때부터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다. 카카오가 지난 2010년 선보인 카카오톡의 올해 1분기 기준 이용자는 4743만명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516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메신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런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카카오는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벌여왔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베이스에 깔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등 테크핀(기술과 금융)서비스를 더해 쇼핑, 결제, 선물하기, 게임, 웹툰 등 커머스와 콘텐츠 서비스까지 진출했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세해 택시와 대리운전, 주차, 보험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참고로 카카오는 2022년 공시대상대기업집단 76개 기업 중 SK(148개)에 이어 가장 많은 118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11월 29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국회 통과 보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지난 11월 29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국회 통과 보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제도가 없어 독과점에 관한 규제 기준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마련이 필요하다며 온플법을 내세웠다. 

온플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기간과 내용이 명시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기준 구체화와 보복 금지 등 지위상 남용을 막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온플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온플법에 대한 세부적인 법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정권이 교체되며 무산 위기에 놓였다.

정권 바뀌며 흐지부지...이번 사태로 재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을 강조해 왔다. 당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자율 규제를 적용할 방침을 밝히고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는 자율규제기구를 신설해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플랫폼 자율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국회에서 표류 중이던 온플법이 다시 주목받았다. 앞서 민주당은 온플법을 올해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규제 원칙과 어긋난다고 보고 뒤로 미뤄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온플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독과점 피해 등을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의 경제 영역을 해치거나 일종의 규제를 다시 만드는 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면서 온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할 법안이 마땅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사태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