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월드컵대교 공사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삼성물산 월드컵대교 공사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2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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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방호망 설치하던 중 2명 추락
1명은 자력 대피...1명은 끝내 숨져
24일 오전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월드컵대교 가설교량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24일 오전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월드컵대교 가설교량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월드컵대교 가설교량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남단 IC의 안양천 횡단 가설교량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이들은 작업용 부유 시설 위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시설이 전복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명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왔지만 하청 업체 소속 직원 50대 남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인지 후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등을 현장으로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요건을 만족한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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