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특검 재판 본격화...전익수 등 모든 피고인 혐의 부인
고 이예람 특검 재판 본격화...전익수 등 모든 피고인 혐의 부인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24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 유죄 아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 공군본부 법무실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 공군본부 법무실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 공군본부 법무실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외에도 앞서 안미영 특검이 재판에 넘긴 다른 피고인들 역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제출한 군무원 양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실장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대신 참석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함께 이 중사의 명복을 빌며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특검 입장은 이해하지만 피고인 기소라는 목표를 세워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전화를 걸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지만 들어보면 위력 행사로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범죄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의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전 실장을 포함해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뉴시스)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의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전 실장을 포함해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선임인 장모(25) 중사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했으나 군검찰이 사건을 방치하는 동안 부대 내에서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숨졌다. 이후 출범한 안미영 특검은 100일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전 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성추행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중사로부터 허위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트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 등에 대한 공판준비도 함께 이뤄졌다.

장 중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이예람 중사의 직속 상관인 대대장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중대장 ▲직무 유기 및 허위 보고 혐의를 받는 군검사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4일 전 실장 등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