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기준 ‘만 14세→13세’로 1살 낮춘다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 ‘만 14세→13세’로 1살 낮춘다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25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 발표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법무부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1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교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돼온 조항이지만, 죄질이 무거운 소년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 가동을 주문하며 개정을 본격화했고, 태스크포스는 이후 4달여 만에 1살 하향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한 데 비해 줄어든 것이지만, 교정시설의 수용력과 청소년 범죄 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교정·교화 세부 규정 및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4142명 가운데 만 13세는 2995명으로 72.3%를 차지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