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장 광고’ 검찰 고발
공정위,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장 광고’ 검찰 고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0.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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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7500만원, SK케미칼에 3500만 원 과징금 부과
애경,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등 검찰 고발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유족 주최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추모 및 희생자 유품이 전시됐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유족 주최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추모 및 희생자 유품이 전시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이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에 대해 과지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긴밀하게 상호 협의 하에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자의 상표를 제품명에 반영해 지난 2002년 10월 솔잎향과 2005년 9월 라벤더향 제품을 각각 출시했다.

제품명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중 ‘홈크닉’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후 애경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신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며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는 그대로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광고되어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 

애경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경부터 해당 제품을 애경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습기살균제 출시 및 사용 자제 권고)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 해 9월 4일경부터 제품 수거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의 인체 무해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경과 SK케미칼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SK케미칼(구 유공)은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서 유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영국의 흡입 독성시험 전문기관인 Huntingdon Life Science에서 가습기메이트에 함유된 원료물질이 저독성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동 기관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했다.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흡입․섭취 시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 독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흡입 독성란에 ‘LD50‘(공기 중에 0.33mg/L의 상태로 4시간 실험 쥐의 50%가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이라고 기재돼 제품의 안정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미국 환경청(EPA)에 등록된 살충제·농약 심사 자료(1998년)와 유럽연합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EU SCCS) 자료(2009년)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인 CMIT/MIT는 급성독성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피부 및 안구 자극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폐질환 등 인체 피해가 발생해 지난 2012년 9월 5일 환경부는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2015년 4월부터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해 폐 손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애경 7500만원, SK케미칼에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1명과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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