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가이드 개정판 발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가이드 개정판 발간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28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6일 '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6일 '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뉴스투데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올해 3번째 '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

28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ETF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해당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4월과 8월에 이어 올해 3번째로 발간하는 가이드북으로, 연금제도와 연금계좌 ETF 투자 시 세제혜택, 연금계좌 투자에 적합한 TIGER ETF 31종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진 월분배 ETF를 비롯해 다양한 인컴형 ETF를 소개한다.

가이드북 중 ‘연금, 왜 ETF 투자인가: 맞춤형 자산배분과 절세를 한 번에!’에서는 연금투자를 ETF로 해야 하는 이유와 연금계좌 ETF 투자 시 세제 혜택에 대해 소개한다. ETF는 분산투자가 용이하고, 구성종목이 공개돼 투명성이 높으며, 보수가 낮아 장기투자에 적합하며,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연금투자에 효과적이다.

일반계좌 ETF 투자 시에는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을 제외한 ETF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 과세되지만, 연금계좌 내 모든 ETF 투자수익은 과세가 이연돼 인출시점 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연금소득세(3.3%~5.5%)나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된다. 투자자들은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합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금액 일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금계좌에 따라 ETF 투자 시 제한사항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가 불가하다. 퇴직연금계좌에서는 레버리지·인버스 및 선물 ETF 투자가 불가하지만 합성 ETF 투자는 가능하다. 단,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투자비중이 40% 초과하는 ETF는 적립금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다.

또 가이드북은 ‘연금 ETF 투자 유망 31선(選)’을 통해 연금계좌에서 투자 적합한 TIGER ETF도 소개한다. TIGER ETF 31선은 ‘TIGER 미국나스닥100TR채권혼합Fn ETF’를 포함한 안정형 8종목,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를 포함한 인컴형 8종목, ‘TIGER Fn반도체TOP10 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7종목, ‘TIGER 글로벌리튬&2차전지SOLACTIVE(합성) ETF’를 포함한 해외 주식형 8종목으로 구성됐다. 최근 투자자들 관심이 높은 월분배 ETF 7종목에 대한 소개도 있다.

한편, 이날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 대표는 “투자와 절세 효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연금계좌 ETF 투자에 대해 투자자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판은 TIGER ETF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