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올해만 4번째 사망사고...공공기관 최초 중대재해 입건
코레일, 올해만 4번째 사망사고...공공기관 최초 중대재해 입건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1.07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시행 후 노동자 사망 4번째
'중대재해 발생 최다' 오명 기록
공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 입건
지난 5일 코레일에서 화물 열차를 연결하던 30대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4번째 사망 사고다. (사진/뉴시스)
지난 5일 코레일에서 화물 열차를 연결하던 30대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4번째 사망 사고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공공기관에선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37분경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코레일 소속 노동자 A(33)씨가 기관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봉역은 화물 열차 전용 역으로, A씨는 화물 열차를 연결 및 분리하는 작업을 담당해왔다. 사고 당시 A씨는 시멘트를 실은 열차를 다른 열차에 연결하고 있었으며, 열차가 후진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됐지만 다른 20대 노동자는 A씨와 떨어진 옆 선로 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동자는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및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코레일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코레일을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역시 고용노동부와 별개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이번 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도 착수했다. (사진/픽사베이)

사고 이후 코레일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은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공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공사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긴급 안전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동종의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사적 역량을 안전에 집중해 철도 사고 및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지난 3일에도 코레일은 ‘철도안전 비상대책 회의’에서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4번 발생한 사업장은 민간 건설회사인 디엘이앤씨 뿐이었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 역시 디엘이앤씨와 함께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9월 30일 경기 고양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을 교체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4일 끝내 숨졌고, 지난 7월 13일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폭우 뒤 배수로 점검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숨졌다.

지난 3월 14일에는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던 50대 노동자 1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숨진 사건이 있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나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나 사장은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례가 됐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부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장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