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 사망’ 쌍용C&E, 중대재해법 위반 검찰 송치
‘노동자 추락 사망’ 쌍용C&E, 중대재해법 위반 검찰 송치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1.1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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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
고용노동부는 쌍용씨앤이 대표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고용노동부는 쌍용씨앤이 대표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월 5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쌍용씨앤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쌍용씨앤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인 쌍용씨앤이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지청은 쌍용씨앤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또 원청인 쌍용씨앤이와 재하청 업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지난 2월 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던 재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 A(55)씨가 3~4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구형 생산설비를 신형설비로 대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있었으며, 작업은 4인 1조로 진행됐으나 다른 3명은 장비를 나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강원지청은 쌍용씨앤이 본사, 동해공장, 재하청 업체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쌍용씨앤이 대표 등 사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28회 조사했다.

고용노동부와 별개로 사건을 수사해온 강원 동해경찰서는 지난 8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쌍용씨앤이 북평공장에서는 지난 7월에도 정박해있던 운송 선박 내부를 청소하던 노동자가 숨져, 이에 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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