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손태승 회장, 라임 사태로 중징계...연임 빨간불
【이슈체크】 손태승 회장, 라임 사태로 중징계...연임 빨간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1.10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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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우리은행 3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신규 펀드 판매 못해
손 회장,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 제한...연임도 불투명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일명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징계를 내린지 1년 6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금융위의 징계 확정에 따라 손 회장은 내년 3월 만료되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은 마치겠지만 연임 등 향후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금융위 결정에 불복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사법리스크를 안고 가는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자주>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일명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세계경제연구원-우리금융그룹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새 시대를 여는 자연회복과 순환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는 손태승 회장. (사진/뉴시스)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일명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세계경제연구원-우리금융그룹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새 시대를 여는 자연회복과 순환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는 손태승 회장.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9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가장 가벼운 주의에서 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 정지- 해임 권고로 나뉘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향후 금융사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우리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 3월을 조치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앞으로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못하게 된다. 

라임 사태,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징계 확정

라임 사태는 국내 헤지펀드업계 1위 업체인 라임자산운용이 운영하던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문제로 시작됐다. 2017년 5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5개의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중 173개를 상환하거나 연기했다. 이렇게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약 1조6600억원에 달한다. 펀드 환매는 사실상 파산과 다름없어 라임 사태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왔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해외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 또 자신들의 투자한 펀드에서 손실이 나자 돌려막기 투자로 막아 손실을 키웠다. 이로 인해 2020년 12월 금융위 심의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은 설립된지 8년 만에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징역 15년, 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라임 사태에서 우리은행은 불완전판매로 문제가 됐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의 성향을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 가입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형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또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 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받지 않았다. 또,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1억원 미만인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사모펀드 광고 문자를 보내는 등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도 위반했다.

수익을 추구하는 영업전략으로 투자자 보호 노력에 소홀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는 불가피했다. 지난해 4월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우리은행의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77억1000만원을 징계했다. 이후 지난 9월 금융위가 5억원을 감액한 7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확정하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고 이번에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금융위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 3월을 조치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앞으로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못하게 된다. (사진/뉴시스)
금융위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 3월을 조치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앞으로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못하게 된다. (사진/뉴시스)

손 회장, 금감원 상대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 전력

손 회장은 이번 라임 펀드의 제재 처분 외에도 지난 2020년 1월 DLF(파생결합펀드)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상품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리스크 관리 부족,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 등 불완전판매와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들어 우리은행에 과태료 197억원과 함께 신규 사모펀드 투자중개업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했다. 손 회장에게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에 불복, 자신에게 내려진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금감원은 즉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손 회장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을 금융회사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빠져있는지 여부라고 봤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흡하거나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재판부는 이는 법령에 반하고 예측가능성을 훼손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검토를 거쳐 최근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개별 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얘기는 손 회장 외에도 펀드 사태로 금융지주 회장과 증권사 대표 등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징계 취소 소송 패배라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19년 한 차례 연임에 이어 이번에 3연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이번 징계 처분으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사진/뉴시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19년 한 차례 연임에 이어 이번에 3연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이번 징계 처분으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사진/뉴시스)

손 회장 3연임 브레이크, 또 징계 취소 소송?

대법원의 결정이 남긴 했지만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긴 전력이 있는 손 회장이 이번에도 다시 징계처분 소송을 낼지 주목된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만약 손 회장이 이대로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연이은 사법리스크에 연임 여부는 불투명하다. 연임이 불발되면 손 회장은 금융사 취업 제한에 걸려 향후 거취 자체가 막막하다.

과거 2019년에 연임이 결정될 당시에는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가 내려지기 전이었고 라임 사태로 인한 우리은행의 책임론이 확대되기 직전이었다. 여기에 당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손 회장이 임기 중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고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조직관리 역량과 경영 능력 등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물론 2심까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DLF 사태와 관련한 대법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고 라임 펀드와 관련된 징계 처분이 추가되면서 부담감은 한층 높아졌다. 

이번 금융위 제재 결과에 대해 우리금융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 손 회장이 다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내도 사법리스크가 가중될 뿐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손 회장과 우리금융그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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