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펀드 판매한 경남은행 최대 80% 배상 권고
금감원, 라임 펀드 판매한 경남은행 최대 80% 배상 권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1.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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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분조위,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최대 80%, 최소 40%(법인 30%) 배상 권고해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경남은행에 대해 최대 80%, 최소 40%(법인 30%)의 배상을 권고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경남은행에 대해 최대 80%, 최소 40%(법인 30%)의 배상을 권고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경남은행에 대해 최대 80%의 배상을 권고해 주목된다.

지난 14일 금감원은 이날 열린 분조위에서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은 라임 국내 펀드 4개(158억원) 및 CI펀드 2개(119억원)의 환매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 발생했다. 현재까지 해당 펀드와 관련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 신청은 국내 펀드 10건, CI펀드 8건 등 18건이다.

분조위에서는 경남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통제를 미비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경남은행 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기준을 적용,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이어 상품제안서 등에 대한 검토 기준 부재, 투자위험 등이 왜곡 또는 누락된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 소홀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 20%도 가산됐다.

손해배상 결정 주요 내용을 보면 A씨의 경우 판매 직원이 임의로 ‘금융지식 수준이 매우 높음’,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등 실제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했다.

또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해 보통 위험등급(4등급)의 안정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설명하였을 뿐, 레버리지·메자닌 투자전략이 가능한 모펀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70% 배상이 결정됐다.

B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매 직원이 투자자 성향 확인없이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기존 정보와 동일’ 항목에 임의로 체크해 유효기간이 경과한 투자자정보에 따라 신청인의 기존 투자자 성향(공격투자형)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100% 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설명하였을 뿐, 매출채권 외 신탁계약서 상 기재된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가능성 및 관련 손실가능성 등에 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잘못 설명해 65% 배상이 결정됐다.

한편,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최대 80%, 최소 40%(법인 30%)의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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