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반쪽짜리 아킬레스건’ 최소 2000명에 이식...경찰 수사
미승인 ‘반쪽짜리 아킬레스건’ 최소 2000명에 이식...경찰 수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1.17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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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승인 시엔 온전한 표본 제출
반으로 쪼개 유통...최소 2000명 이식
추가 조사 과정서 더 늘어날 수 있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이 최소 2100여 명에게 이식된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이 최소 2100여 명에게 이식된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이 최소 2100여 명에게 이식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식약처 승인 없이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수입·유통한 인체조직은행 8곳을 최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체조직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들을 수사하고 있다.

아킬레스건은 십자인대 파열 수술 등에 사용되는데 국내 기증자가 적어 주로 미국에서 수입된다. 그런데 해당 업체들은 온전한 아킬레스건 표본으로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뒤, 유통할 때는 절반으로 나눈 반쪽 조직을 유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아킬레스건 7600여개가 국내에 수입됐고, 그중 최소 2100개가량이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이식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정치는 아킬레스건 이식 수술 중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을 받아 건강보험료 지급 내역이 존재하는 건수에 한정된 것이고, 고발된 업체 8곳 중 2곳만 살펴본 결과인 만큼 비급여 수술에 사용된 경우나 다른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진행될 경우 더 늘어날 수 있다.

의료계는 정해진 규격에 미달하는 아킬레스건을 이식받는 경우 십자인대 기능 회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재차 파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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