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경제】 내년 금투세 시행과 유예 사이, 급브레이크
【HOT경제】 내년 금투세 시행과 유예 사이, 급브레이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1.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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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2년 유예를 결정한 가운데 그간 강행 입장으로 정부와 맞선 야당에서 유예 검토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2년 유예를 결정한 가운데 그간 강행 입장으로 정부와 맞선 야당에서 유예 검토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여전하다.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2년 유예를 강력히 밀어붙이는 가운데 그동안 강행을 주장해온 야당에서도 유예를 검토하는 기류가 형성돼 금투세 도입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서 추진한 금투세는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 1월 도입이 결정됐다.

현재는 코스피 시장 기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탁 2%, 코넥스 4% 등 일정 규모로 지분을 보유한 주주만이 과세 대상으로 이들은 양도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연간 금융투자 상품에서 얻은 모든 수익을 합쳐 주식은 5000만원, 해외주식이나 채권, ELS 등 기타 부문에서 250만원을 넘기면 3억원 이하에서는 지방세 10%가 포함된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3억원이 넘을 경우 지방세 포함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가 추진된 배경에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는 비슷한 내용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세금 종류나 세율은 각각 다르다. 미국은 주식과 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해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한다. 즉, 1년 미만의 짧은 기간 보유한 주식은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20% 미만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유럽의 경우 영국 역시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자본소득을 10%·2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프랑스는 이자와 배당, 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준다. 벨기에는 일반 주주가 6개월 넘게 보유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이월 공제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에서 순손실이 나면 양도소득과 배당금, 분배금에서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말 여야 합의로 2023년 1월 도입이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말 여야 합의로 2023년 1월 도입이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금투세 도입에 개미 반발, 윤 정부도 유예 입장

이처럼 다른 나라들이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공제 혜택도 주는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는 일괄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국내 개미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업계에서도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금투세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세웠다. 상장주식에 한해 양도세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윤 대통령의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 야당의 기세에 밀려 유예로 한발 물러섰다. 

지난 7월 기재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현행 대주주를 정의하는 요건 중 코스피(1%) 코스닥(2%) 코넥스(4%) 등 지분율 요건을 없에도 보유 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등 세부사항도 일부 바꿨다. 그럼에도 야당인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곧 부자감세라는 기존의 입장을 밀어붙여 강행 의지를 고수했다.

정부와 국회가 금투세 도입과 유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10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반드시 유예해 줄 것‘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대선 후보 당시 금투세 도입을 찬성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금투세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며 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강행과 유예 검토로 입장이 갈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선 후보 당시 금투세 도입을 찬성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금투세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며 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강행과 유예 검토로 입장이 갈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 강행 의지 속 이재명 대표 발언에 흔들

시행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금투세 문제는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당시 금투세 도입을 찬성했던 입장에서 현재 신중한 입장으로 급선회하며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내년 1월 금투세 도입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당내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예정대로 내년 도입을 재확인했다. 기재위 소속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내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문을 이미 발표했다면서 기재위원 전원 결의에 따라 내년 강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 대표의 발언으로 당내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발언 직후 정책위원회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 재고 여부를 논의를 벌였다. 이 대표 발언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강행과 유예를 두고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격렬한 상황이다. 

금투세 강행 의사를 밝혀 온 정의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변화에 비난을 쏟아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될 상황이라며 금투세 시행 유예는 초상위 투자자를 옹호하느라 대다수 사람을 위한 조세 정의를 유예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투세 강행과 유예 사이에 시간은 약 1달하고도 보름이 남았다. 정부의 유예 입장을 몰아붙이는 가운데 야당 대표가 신중론으로 돌아서며 금투세 도입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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