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상매출액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장원교육'에 과징금
공정위, 예상매출액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장원교육'에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1.2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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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 체결하면서 허위, 과장 모집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상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가맹점을 모은 장원교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상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가맹점을 모은 장원교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상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가맹점을 모은 장원교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지난 2014년 6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27일까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할 수 있다. 먼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25.9%를 가감해 예상 매출액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장원교육은 회원 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해 산출한 추정매출액을 객관적인 근거없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으로 정하고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이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최대 약 35% 부풀린 결과를 가져왔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장원교육은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 점포와 점포예정지에서 비교적 더 멀리 있는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에 포함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

이어 인접 가맹점의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접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는 등 잘못된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산정 범위를 정했다.

이에 따라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최소 약 200만 원에서 최대 6억8200만 원까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가 제공됐다.

아울러 장원교육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6명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누락했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96명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하기도 했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는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법령의 방식이 아닌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가맹본부에 경감심을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장원교육은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지난해 말 기준 총 157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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