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안전운임제 지속·확대” 합의 이행 요구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안전운임제 지속·확대” 합의 이행 요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1.2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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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발표
합의안 중 품목 확대 등 이행 거부
화물연대, 24일부터 총파업 돌입
지난 6월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합의 내용 이행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24일 총파업 예고

22일 오전 10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파업에 들어가는 이유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악법을 발의해 들이미는 등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안전운임제가 12월 31일이면 없어지는데 그 안에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를 지켜야만 시장의 혼란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로·과속·과적 등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화주가 안전한 운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2년짜리 일몰제로 운영돼 오는 12월 종료를 앞두게 되자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을 삭제해 영구 추진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때 총파업 8일 만에 국토교통부는 합의안을 타결하고 안전운임제의 지속·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삭제하는 대신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고, 적용 대상 확대도 추진하지 않자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운임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되 안전운임 지급 및 책임 주체에서 화주를 삭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낸 바 있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당정, 3년 연장 결정...엄정 대응 으름장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연 뒤,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는 대신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며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 교통·사망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고율이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과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의견도 고려했다”며 “화물연대가 추가 요구하고 있는 5가지 품목에 대해선 (관계자들의)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게 돼 당정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세력 확장을 위해 국가와 산업, 국민 경제를 볼모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OECD 국가 38개 중 정부가 운임을 정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행위는 물류 마비를 넘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현장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며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체 수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당정이 합의한 안전 운임 연장은 화주 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그동안 화주들이 제기해온 제도 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으며, 안전운임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총파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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