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전격 합의, 남은 과제는
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전격 합의, 남은 과제는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2.11.24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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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만난 국민의힘, 국조 수용 선회로
예산안 처리 등 현실적인 문제도 남아

국조 기간 연장 놓고 여야 갈등 불가피
친윤계의 반발, 거세질 가능성 매우 높아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전격 합의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경찰 조사 이후로 국정조사를 미루자는 입장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난 이후 입장을 선회했다. 이로써 24일부터 45일간의 국정조사 일정이 스타트를 끊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또한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당초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국조를 왜 수용하지 않냐고 항의를 했고, 결국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이후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조 수용 가능성을 제기하더니 오후에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조에 합의를 했다.

유가족 절규 부담으로

이는 결국 유가족들의 절규가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족들이 국조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면서 절규를 하니 지도부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야3당이 24일 본회의에서 요구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현실론적으로 다가왔다.

180여석이나 야3당이 뭉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오히려 참여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정조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이 빠지게 되면 국정조사는 야당 국조가 되기 때문에 야당의 입맛에 맞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준예산 사태까지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인데 여야의 갈등이 첨예하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게 되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국민의힘만으로는 새해 예산안 원안을 통과시킬 수 없고, 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준예산 체제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야당이 원하는 국조를 수용하는 대신 새해 예산안 처리를 받음으로써 빅딜을 성사시켰다.

이와 더불어 국조를 수용하게 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 이상 민주당이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도 포함이 됐다. 그야말로 국민의힘도 필요에 의해 국조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식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식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름 성과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름 성과가 있었다. 우선 국조 대상에 대통령실 전체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대통령실 전체를 국조 대상에 두는 것이었는데 합의문에는 대통령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은 빠졌다는 점에서 나름 성과를 달성했다.

국조 기간을 45일로 한 것도 나름 성과다. 야3당은 60일에, 한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45일을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합의문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여당의 중요 입법 사안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협의체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득이다.

갈등 요소는 남아

하지만 45일에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3당은 당연히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연장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친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친윤계는 국조를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친윤계의 반발을 어떤 식으로 누그러뜨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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