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화물연대 총파업...물류 수송 차질 불가피
오늘부터 화물연대 총파업...물류 수송 차질 불가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1.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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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24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으로 국내 주요 수출입 품목과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의 물류 수송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0시를 기해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차종과 품목의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과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화물연대가 요구사항 중 하나인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를 막고 과적과 과속 등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기존에 화물차 기사들은 화물 건수와 중량에 따라 운임을 받아왔기 때문에 과적과 과속 운전 등의 악조건 속에서 일해 왔다. 화주와 운송사업자들도 화물의 빠른 운송만을 강조하는 등 안전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국토부가 정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됐다. 이는 일반 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도입 당시 갑작스런 혼란을 우려한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3년 일몰제를 적용하고, 안전운임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컨테이너와 시멘트로만 국한시켰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그간 일몰제를 폐지해 안전운임제를 지속시키고 안전운임 적용대상을 위험물질과 철강재,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을 포함시켜 더 확대시키자고 주장해 왔다.

화물연대의 주장에 현 정부는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 대신에 안전운임 적용대상은 현재 그대로 2개 품목에만 국한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적용대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화물운전자의 근로 개선과 안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는 실정이다.

화물연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를 만들고 책임져야 할 국가가 일부 대기업화주자본의 이익을 위해 법제도를 개악하면서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안전운임제의 취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효과가 아직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영구화 하는 것이 아닌 연장을 한 후에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자동차, 위험물로의 품목 확대의 경우, 기존의 컨테이너나 시멘트 운송에 비해 이미 운송료가 높고 운송 기사들의 소득이 높은 품목”이라며 “화물 기사들 사이에서 대우가 좋은 품목까지 안전운임제에 포함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와의 소통에는 앞장서서 나서겠지만 품목 확대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파업 대체 차량을 확보하고, 대체 투입되거나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기사들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되는 시멘트 수송의 경우, 시멘트 저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오봉역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해결되지 않고 늦어지게 된다면 사상 최초의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이날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25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이,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다음 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 파업 등이 줄줄이 예고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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