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편의점 봉투, 식당 종이컵 제공 금지...1년간 계도기간
오늘부터 편의점 봉투, 식당 종이컵 제공 금지...1년간 계도기간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1.24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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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종량제 봉투는 구매 가능
과태료 300만원...1년 계도기간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24일부터 편의점 일회용 봉투와 카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사진/뉴시스)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24일부터 편의점 일회용 봉투와 카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도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에서도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및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부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9년 대형매장의 비닐봉투 금지 조치를 시작한 데 이은 확대 조치다.

앞서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은 이미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100원가량 돈을 받고 비닐봉지를 팔 수 있었던 편의점 등도 마찬가지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종이 재질 봉투·쇼핑백 ▲생선·고기·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 ▲크기가 B5 종이보다 작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매장 외에서 음식을 소비하기 위해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도 사용 가능하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종이·유리·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빨대나 젓는 막대는 사용할 수 있으며, 정수기 옆에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이나 자판기에 사용되는 종이컵도 예외로 분류됐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제공하던 우산 비닐도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도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들을 어기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시행을 20여 일 앞둔 지난 1일 환경부는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는 지난달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단계적으로 중단해왔지만, 1년 계도기간 시행으로 생분해성 비닐봉지 사용은 2024년까지 허용되면서 다시 비닐봉투를 발주하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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