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경제】 5년 만에 다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삼성생명법'
【HOT경제】 5년 만에 다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삼성생명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1.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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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여야간 입장차 첨예, 금융당국도 시장혼란 우려로 난색

삼성생명법 통과시 삼성과 이재용 회장 지배구조 변화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주식시장 혼란 가능성에 우려
보험업법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두고 지난 22일 국회가 논의에 착수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5년만의 국회 재논의에 삼성생명법이 다시 재조명됐다. 사진은 삼성전자 수원 본사. (사진/뉴시스)
보험업법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두고 지난 22일 국회가 논의에 착수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5년만의 국회 재논의에 삼성생명법이 다시 재조명됐다. 사진은 삼성전자 수원 본사.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보험업법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두고 국회가 논의에 착수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총자산 산정시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자는 것이 골자인데 개정안 내용대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경우 주식시장의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논란의 중심인 삼성생명법 발의된 취지는 

삼성생명법은 2014년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돼 이후 2017년 20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무산됐고 지난 2020년 다시 발의됐지만 여야의 이견차에 법안소위에서 상정도 되지 못한 상태다.

삼성생명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현재 보험업법이 삼성생명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봤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 한도와 채권 등을 총자산의 3%로 보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총자산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지분 가치를 취득원가로 따진다. 은행과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할 때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유일하게 보험사만 자산운용 비율을 산정하면서 총자산과 자기자본, 채권,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있다. 보험사 중 삼성생명은 1980년에 취득한 지분을 당시 취득한 가격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그동안 시장이 변해 가치가 올랐지만 총자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박 의원 등은 이를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을 발의하면서 국내 보험사 중 삼성생명만 취득원가라는 말로 법의 취지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이 총자산을 취득원가로 계산해 이재용 회장 일가의 지배력만 강화시키고 있다고 본 것이다. 삼성생명법의 골자는 보험사가 법에 정한 비율을 초과해 취득하거나 소유한 타회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총자산 가치산정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에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통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에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통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삼성생명법 통과되면 삼성 지배구조도 변화

삼성생명법이 통과할 경우 삼성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삼성생명은 1980년 삼성전자의 지분 8.51%(약 5억815만주)를 당시 시세인 주당 1072원으로 계산해 약 5444억원을 들여 취득했다. 이는 삼성생명의 총자산 3%인 7조8000억원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현행 보험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총자산 산정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이야기를 달라진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를 현재 시장 가치로 바꾸면 26조9900억원이다. 이는 삼성생명은 현재 총 자산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삼성생명법에 따르게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초과분을 매각해야 하고 이는 곧 삼성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이 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초과분 매각 규모는 올해 3분기 말 기분 19조1000억원이다. 여기에 매각 차익의 22%에 달하는 법인세도 내야한다. 지금 지분 시세로 세금만 5조원에 달한다. 

지배구조 역시 변한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계열사가 수직계열화 돼있고 삼성생명을 중심으로는 금융계열사들이 수직계열화된 구조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의 지분 1.63%, 홍라희 여사는 1.9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각각 0.93%로 삼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분은 작지만 삼성생명(8.51%)과 삼성물산(5.01%)이 보유한 지분이 많아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등 삼성의 지배구조가 크게 변한다.

지난 23일 삼성생명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삼성생명법은 공정한 시장질서, 지배구조 투명성, 700만이 넘는 유배당계약자와 삼성 개미 투자자들의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난 23일 삼성생명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삼성생명법은 공정한 시장질서, 지배구조 투명성, 700만이 넘는 유배당계약자와 삼성 개미 투자자들의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삼성생명의 지분 초과분 매각 후폭풍도 우려

또, 삼성생명이 지분 초과분을 매각할 경우 한꺼번에 쏟아지는 주식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지난 6월 말 기준 592만3000명이다.

이에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유예 기간을 주고 3~5년에 걸쳐 나눠서 처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600만명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특히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뿐만 아니라 삼성화재 역시 3%룰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3조원에 가까운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돼 총 매각 규모는 2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시장의 우려에 삼성생명법은 자사주 소각 등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며 삼성전자 주주들의 피해는 없다고 보고 있다. 만약 삼성전자가 삼성생명법으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실제 지분 변동은 미미하고 소액 주주들에게는 오히려 희소식이 될 것이란 이야기다.

한편,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삼성생명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통과를 밀어붙이는 야당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가를 반영할 경우 보험사의 경영 안정성을 해친다며 반박했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 역시 24조원의 삼성전자 주식이 한꺼번에 매물로 풀릴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5년 만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 의원은 23일 삼성생명법 토론회에서 공정한 시장질서와 지배구조 투명성, 700만이 넘는 유배당계약자와 삼성 개미 투자자들의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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