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경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따라 기업들 세금 부담
【기후경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따라 기업들 세금 부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1.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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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주범, 온실가스를 줄여라...탄소가격제도① ‘탄소세’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195개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의 실제 배출량을 0(제로)로 만들자는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소비로 탄소에너지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대기 중 최소 100년에서 최대 300년까지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국 정부는 탄소를 발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가격제도를 마련해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다. 탄소가격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최선의 수단으로 거론된다. <편집자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각국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했다. 탄소세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 기업들의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새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도입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탄소세, 탄소 배출 감축이 주요 목적 

탄소세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과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탄소세는 지난 1990년 핀란드에서 도입된 이후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EC)의 에너지‧환경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이 언급되며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이후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은 물론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등이 탄소세를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27개국이다. 여기에 국가 내 주 정부 단위로 탄소세를 도입한 미국 하와이와 스페인, 캐나다 등 8개 지역을 합치면 탄소세 도입 국가는 35개에 달한다.

탄소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해 화석연료 이용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 탄소세를 부과하는 주요 목적이다. 또,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자는 목적도 담고 있다. 

지난해 기준 탄소세를 도입해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국가는 27개국이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기준 탄소세를 도입해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국가는 27개국이다. (사진/픽사베이)

탄소세 톤당 세율은 얼마

탄소세의 톤당 세율은 국가마다 다르다. 세계은행은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 파리협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세의 톤당 세율을 2020년에는 40~80달러, 2030년까지는 톤당 50~100달러로 추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30년까지 탄소세를 톤당 최소 75달러 수준으로 올릴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20년 기준 가장 높은 탄소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이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은 톤당 137.2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어 유럽의 리히텐슈타인이 톤당 101.5달러, 스위스 101.5달러 등으로 톤당 100달러 이상의 탄소세를 적용한 국가는 소수다. 

이어 핀란드 72.8달러, 노르웨이 69.3달러, 프랑스 52.4달러, 룩셈부르크 40.1달러, 아일랜드 39.3달러, 네덜란드 35.2달러, 아이슬란드 34.8달러, 캐나다 31.8달러, 포르투칼 28.2달러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톤당 75달러 미만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가장 낮은 탄소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폴란드다. 폴란드는 톤당 0.1달러, 우크라이나는 0.4달러, 에스토니아 2.3달러, 일본 2.6달러, 멕시코, 3.2달러, 싱가포르 3.7달러, 콜롬비아와 칠레가 각각 5달러로 5달러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도 적지 않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탄소세 도입에 신중한 국가들이 많다. (사진/픽사베이)
탄소세는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탄소세 도입에 신중한 국가들이 많다. (사진/픽사베이)

탄소세 부과되면 경제 악영향?

국가들이 탄소세 도입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기업은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는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결국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는 탄소세를 도입한 후 폐지한 호주나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미국이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기도 하다.

호주는 2012년 7월 탄소세를 도입했지만 2014년 7월 도입 2년 만에 폐지했다. 호주가 탄소세를 폐지한 이유는 기업들이 세금에 따른 부담으로 가격을 인상했고 이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로 전가돼 불만과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탄소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노동당이 올해 정권을 다시 잡아 다시 탄소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도 탄소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탄소세 도입을 탄소 저감 방안 중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미뤄둔 상태다. 현재 미국은 주 정부 단위로 탄소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다수의 주들이 탄소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정부 차원의 탄소세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세 부과에 신중한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해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 대전 유성구 한 호프집에서 '문재인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멀어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는 탄소세 부과에 신중한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해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 대전 유성구 한 호프집에서 '문재인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멀어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우리나라의 탄소세 부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추진 과제인 2050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직접 밝히면서 탄소세 도입이 거론됐다. 이후 탄소 가격 부과 체계 개편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탄소세 도입을 위한 준비를 거쳤다.

탄소세 도입에 기후·에너지·환경 전문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올 1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와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전환포럼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탄소세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세제의 역진성과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도입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현재 정부는 탄소세 도입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을 확대하고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탄소세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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