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부정적 인식 유도했고 전파 가능성도 충분했다”
[한국뉴스투데이]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확정 받은 장모(25) 중사가 추가 기소된 이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경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직후 부대 내 동료들에게 성추행이 아님에도 이 중사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중사의 의사 표시에 반해 일방적으로 추행했음에도 직속상관에게는 이 중사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혐의도 받았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날 장 중사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있는 발언 자체는 이뤄졌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적시 및 공연성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중사 변호인은 이날 “장 중사는 동료 부대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으니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이는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이 발언을 들은 동료들도 탄원서를 통해 당시 발언을 전파한 적 없다고 했다”며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검 측은 “장 중사의 발언은 추행하지도 않았는데 신고됐다는 취지로, 듣는 사람이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의견 표명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 측은 “생활권이 한정돼 부대원들이 사실상 공동거주하는 군부대의 특성상 소문이 전파될 가능성이 다른 조직보다 크고, 특히 남성 위주인 군 내에서 여군에 대한 부정적 소문은 전파 속도가 빠르다”며 전파 가능성 요건도 분명히 갖췄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선임인 장 중사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했으나 군검찰이 사건을 방치하는 동안 부대 내에서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숨졌다. 이후 출범한 안미영 특검은 100일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장 중사를 포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한편, 변호인 측이 공소 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기를 좁게 조정해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는 특검 측에 이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공판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