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감시국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플랫폼 독과점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1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지원과 체계적인 경쟁 촉진 정책 수립을 위해 ’자율기구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정위 훈령)을 제정‧발령하고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과 인력 보강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팀을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되면서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간 갑을 문제, 소비자피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 적극 대응을 위한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이 추진됐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온라인플랫폼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고스란히 가져와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은 물론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이 주력 업무가 된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할 예정으로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TF는 12월 중 출범을 목표로 구성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운영기간은 1년이다. 정원은 과장 포함 7명으로 별도 정원으로서 공정위 직제상 정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난 현재 4명인 인력에 순차적으로 보강이 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에 대해 ”플랫폼-플랫폼,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배경에는 카카오의 독과점을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따라온다. 카카오T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의 콜비 개념을 바꿨다. 이후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달성하자 유료로 서비스를 바꾸고 기존 콜비보다 더 높은 금액을 호출비로 부과하는 등 독과점 논란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