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다음주 우선협상대상 선정...매각 본격화
MG손해보험, 다음주 우선협상대상 선정...매각 본격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2.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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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JC파트너스 본입찰 진행
다음주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지난 4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해
현재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매각이 진행 중이다.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매각 주간사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진행하고 다음 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매각이 진행 중이다.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매각 주간사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진행하고 다음 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다. JC파트너스는 다음주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매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JC파트너스는 매각 주간사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진행했다.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의 최대주주로 보유 지분률은 92%다.

이날 본입찰에는 과거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해 조달했던 12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원리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제시한 원매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매자는 국내 금융기관을 SI(Strategic Investor·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한 상태다.

JC파트너스는 다음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사를 거쳐 본계약 절차가 진행된다. 본계약까지는 대략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유는 올 2월말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MG손해보험과 JC파트너스 등은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MG손해보험과 JC파트너스 등은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부터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올 1월에는 경영개선을 명령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했지만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면서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MG손해보험이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향후 계획에 대해 MG손해보험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참작됐다.

복잡한 상황 속에 JC파트너스의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법원은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융위가 즉시 항고했고 8월 2심 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JC파트너스의 매각 작업과 별도로 금융위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는 2심 판결을 바탕으로 MG손해보험에 대한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앞서 대주단도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재항고장을 접수해 현재는 3심이 진행되고 있다. 가처분 소송은 3심이 진행 중이지만 본안소송은 이제 1심 첫 변론기일만 마친 상태로 양 측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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