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진투자증권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 기관주의 징계
금감원, 유진투자증권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 기관주의 징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2.05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지난달 30일 유진투자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미흡으로 유진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미흡으로 유진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미흡으로 유진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에 따라 기관주의와 과태료 제재는 물론 임원 1명을 주의 조치하고 직원 3명에 대해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서 유진투자증권은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소홀히 했고 웹방화벽에서 비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이 탐지되었음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준수를 위반했다.

또, 유진투자증원은 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보정한 새로운 버전의 보안채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방지대책도 지키지 못해 내부통신망 서버 등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문제도 적발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