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대구공장서 60대 노동자 끼임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비락 대구공장서 60대 노동자 끼임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2.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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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박스 옮기려 리프트 사용 중 끼임 사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비락 대구공장에서 한 60대 노동자가 리프트에 끼어 끝내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리프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경 대구시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60)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입고된 빈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해 리프트를 사용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락의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요건을 만족한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조업체가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끼임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보고 있다”며 “비락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꼼꼼히 점검한 후 필요한 개선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반기에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점검 ▲예산·권한 부여 및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관리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점검 조치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점검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등을 확인해 개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는지 여부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등을 통해 직접 챙겨야할 때다. 특히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이번 하반기 점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청장은 “CEO가 이러한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면 최소한 CEO가 책임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발생하더라도 그 노력 자체가 면책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김 청장은 대구·경북 지역 경영책임자에게 서한을 보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1월 30일까지 5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 1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됐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며 반기별 의무 점검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개선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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